[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원법)
[시행 2017.3.21.]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8.1.1.] 제3조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학원설립·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단순위헌, 2011헌바252, 2014.1.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2헌마653, 2015.5.2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 삭제
<1999.1.18.>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6.12.20.>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7.25.]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교습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⑥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⑦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5.29.>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⑨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6.12.20.>]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12.20.>]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 삭제 <2008.3.28.>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제목개정 2007.12.21.]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③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나 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5.2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본조신설 2011.7.25.]
부 칙
<법률 제14164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습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7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교습장소가 동일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 중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로서 해당 장소를 2명 이상이 교습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7938호, 2017.3.20.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학원법)
[시행 2017.3.21.]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전문개정 2011.10.25.]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10.25.]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1.10.25.>]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5.]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10.25.>]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전문개정 2011.10.25.]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 삭제 <2016.11.29.> [제목개정 2011.10.25.]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4.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6.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11.10.25.]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25.]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② 삭제 <1999.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의2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25.]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6조(교습소의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1.10.25.]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25.]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본조신설 2016.11.29.]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9.5.>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2014.6.11.,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6.11.29.>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본조신설 2011.10.25.]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7.3.20.>]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
  8. 교습자 명단
[본조신설 2011.10.25.] [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7.3.20.>]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에는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행위
  5. 삭제 <2016.11.29.>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제17조의4에서 이동 <2017.3.20.>]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5.]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2012.9.5., 2016.11.29.>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7.3.20.> [제목개정 2011.10.25.]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 등: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7.3.20.>
  1. 제17조의4제7호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의 정보공개: 2015년 1월 1일
  2.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1.10.25.]
부 칙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938호, 2017.3.20.>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제127호, 2017.3.21.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3.21.]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9.]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1.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원칙(院則)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목개정 2016.11.30.]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30.]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1.16.>
  3.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0.>
④ 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계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지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 삭제 <2015.1.16.>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0.>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본조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6.11.30.]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16.>
  2. 교습소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소·폐소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소·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30.]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① 삭제 <2011.10.26.>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10.26.>
③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1.10.26.]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1.]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2. 영 제17조의4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 영 제17조의4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 10만원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17.]
부 칙
<교육부령 제127호, 2017.3.21.>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